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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9.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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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곳 없는 개인교통수단 무용지물
위험한 탈 것의 안전기반 개혁시급
자동차중심 운전자 의식 변화 필수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역 경계가 없는 광역교통망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복잡한 도심 이동은 개인 교통수단이 가장 편리한데요. 직경 30cm정도 크기의 외바퀴 전동 휠만 있으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작은 두 바퀴 사이에 널빤지에 모터를 달면 전기자전거처럼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과 보행인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달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오히려 난폭운전과 사고원인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적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Q :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적으론 참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도와 차도에서 타다보면 소리없이 다가와 놀라거나 사고가 나죠?

맞습니다. 한남대교 4차선을 가로질러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자기보다 큰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해 라이더를 쓰러뜨리고 도주한 사고가 있었죠.
안전모는 물론 보호 장구도 착용 않은 라이더는 대로를 가로질러 도로 옆으로 달아났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타는 삼륜 자전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즉 원동기가 장착된 PM 라이더는 최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데 이와 무관하게 타고 다니는 게 현실적 문제입니다.
 
Q : 자동차면허도 없다보니 어떤법을 어겼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줄행랑을 선택한 것 같은데 면허와는 무관한 대여업도 문제네요?
 
네. 무인공유에서 면허와 안전 보호장구 착용 확인이 어렵다 보니 무면허에 뺑소니로 확대됐는데요. 여러 차선이 엇갈리는 복잡 성 만큼 위험한 강남 관문 로를 작은 PM을 타고 달린다는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내 놓는 행위입니다.
만일 오토바이 후미가 아닌 정면과 부딪쳤다면 반대로 PM 라이더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을 어긴 사실보다는 사고가 났으니 도피부터 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은 PM이나 120cc미만 오토바이가 같은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대상입니다.
 
Q : 올 초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뺑소니사범은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30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지난 3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후문에서도 전동 휠로 치고 도주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전거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면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친 20대 회사원도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것을 인지 못했는지는 그 자리를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동기장치로 만 보는 똑 같은 잣대라면 사망사고는 최대 무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벌금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탈 수 없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칭인 PM의 이용 다변화 추세가 이미 초월한 누락된 안전법규와 보호 장구규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예견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Q : 말씀처럼, 다양한 탈 것에 대한 견해와 목적이 취미가 아닌 자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통행권리가 부여돼야겠네요?
 
네. 그래서 위험한 차로보다는 보행로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규제샌드박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문호개방 추세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도 급격한 문호개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잘 활용만 한다면 현대차가 선점한 차내 비치용 PM판매는 불쏘시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수입차 브랜드로 출시됐던 전기자전거 꼴이 날 수도 있죠.
 
Q : 장거리는 지하철 버스가 편리하지만 근거리구간은 택시 기다리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휠이나 킥보드 이용이 빠르죠?
 
네. 그래서 젊은 남녀 모두가 전기 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개인교통수단을 선호하면서 각종 전동보드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2001년 개발된 두 바퀴 위에 서서 이동하는 1인용 세그웨이는 지금의 전동 휠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2B용으로 팔렸던 미국산 세그웨이 가격대도 1천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대 이하로 하락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 교통수단으로 발전됐는데요.
크기와 무게도 작아졌지만 가격도 저렴해 진 1인 이동수단의 세계시장 규모 또한 2017년 50조에서 2030년 1천4백조라는 급성장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Q : 다양한 탈 것을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부르는데 가격과 성능 만족은 개인용 교통이용수단 이용급증의 발판이겠네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스타트업 업체 대상 국내 예상수요를 보면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에는 20만대 정도나 되니까요.
아울러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대기업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눈독들이면서 현대차는 이미 제주도에 자리를 펼쳤고, 세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관련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 톤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단순 개인이동수단을 총칭하는 PM 활용의 우선순위는 면허증 취득인데 실상은 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모든 원동기장치는 출력 고하를 막론하고 한 묶음으로 본다는 현행법도 문제입니다.
 
Q :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다르듯 원동기장치 탈 것 역시 면허 취득과 도로교통법준수는 의무인데 라이더권리는 없다는 건지요?
 
네. 자전거도로 허용 전기자전거 중량은 30kg, 페달을 밟을 때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과 속도는 함수관계인데도 시범사업에서 오로지 속도만 보는 규제로 일관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말해 안전하게 이동할 연결도로나 전용로도 없는데, 면허취득 의무만 있다면 이는 권리가 없는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심 속 이동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PM 활성정책은 위험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을 불허한 대형 오토바이보다, 용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Q : 규제·제도혁신에서 의무만 있고 권리보장은 못 받는 개인 형 이동수단 단점해결을 위해 장벽인 그레이존을 푼 것 아닌가요?
 
네. 부산시와 경기도의 급 동참은 바로 그런 의미겠죠.
부산은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도시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빈틈을 메꿔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경기도는 경영자금 등 최대 1억 원 상당의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전거도로 77%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물론 차도를 주행해도 25km 이상 속도를 못 내고, 바퀴가 작은 전동보드는 도로 요철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와 동행하는 것 또한 라이더 입장에선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파리에서는 20만대의 전동킥보드와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이 시속 30km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자전거 출퇴근이 어려운 것은, 자동차만을 위한 국민의식과 도로인 만큼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퍼스널 모빌리티도 시대적 유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Q : 킥보드 원동력인 리튬배터리 과열과 폭발하는 화재사고도 문제인데 중국에선 전기 오토바이와 차, 미국도 자전거가 불탔죠?
 
네. 미세먼지 대안으로 전기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잠재된 화재 피해가 많지만 산업보호차원에서 보도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도 지난 12일 사망 2명에 4명의 부상자가 발생된 송정동 아파트 화재원인을 전동킥보드 발화로 보고 있는데요.
과 충전 폭발 위험성이 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품질 즉, 전기안전 제도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 동안 관련 사고를 보면, 올해 3건을 포함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관련 화재 9건 중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 4월 광산구 주택 과 충전 추정화재는 2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5월 9일 부산 아파트에서도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덟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했는데요.
3년간 28건의 리튬배터리 과 충전 화재가 발생한 대전소방본부는 6월 18일 리튬배터리 폭발 위험성을 재현해 냈습니다.
8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유 전기자전거에서 배터리로 추정되는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해 합선이나 과열에 의한 전기화재와 과 충전 폭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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