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경유차폐지… 여전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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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경유차폐지… 여전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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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원 보유자에 환경개선 비용 부과해 배출 저감 유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하고 LPG 트럭 구매 지원금도
대구시는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하고 운행 추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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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을 제한하는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하다.

먼저 여수시와 홍성군, 하남시, 시흥시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며, 납부금액은 차량의 노후정도와 차량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더불어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부과가 면제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억 3311만 원의 규모로 2만 4306건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홍성군은 약 11,505건에 대해 3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하남시와 시흥시 등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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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 역시 여전하다.

태백시와 당진시는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확보해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다.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3.5톤 이상 차량 중 휘발유와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태백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240대를 지원하고 당진시는 추경예산 12억 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순천시는 전기이륜차 17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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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대구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축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경에 시스템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간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20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 지자체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유효한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대기를 선물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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