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수납원 일부만 직접 고용...노조 본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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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납원 일부만 직접 고용...노조 본사 점거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9.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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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대법원 확정판결자 499명 직접 고용
계류 중, 자회사 취업자는 제외...노조 반발
민노총 주도로 본사 점거...도공, 강력 대응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 현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영상 갈무리.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 현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영상 갈무리.

한국도로공사가 9일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공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확정 판결이 난 대상자 745명 중 정년이 됐거나 자회사로 편입한 인원을 제외한 499명은 직접 고용할 것이지만, 아직 하급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하급심에 계류돼 있는 인원은 임금차액까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우려가 있고, 공사 측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취업 또는 기간제 채용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사 측의 노력에도 불법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본사 사옥을 점거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사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된 불법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 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농성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도로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천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는 점거시위로 인한 업무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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