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 나선 지자체… 방문·번호판영치·예금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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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 나선 지자체… 방문·번호판영치·예금압류까지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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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차량과태료 고액체납자 방문해 독려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정리 기간
청주시는 예금 압류, 음성군은 번호판 영치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방문 징수 (사진제공 마산시)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방문 징수 (사진제공 마산시)

마산시와 대전시, 청주시 그리고 음성군 등 전국 지자체들이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먼저 마산시는 차량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초강수 징수행정에 들어갔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 압류등 징수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100만원 이상 관내 고액 체납자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9월부터 관외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독려한다.

현재 과태료 체납자 중 창원시를 제외한 타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64명 체납액은 5억 8천 2백만원에 달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와 급여 압류·관허사업 제한,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권유 등으로 체납징수처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전화와 방문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생계형 체납자들은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징수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타 징수부서와 협업해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자체 징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16개 구간에 71.4㎞로 이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동로, 천변고속화도로 등 7개 구간 26.7㎞로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로변 전용차로는 계룡로, 대덕대로 등 9개 구간 44.7㎞로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운영되며 토요일과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월말 기준 2만 8,408건에 19억 원으로 그 중 현년도분이 2억 원, 과년도분이 17억 원인데 이번 정리기간 동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지난 8월, 자동차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교통과태료 체납자 825명의 5억 3700만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573명으로 체납액은 3억 9400만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예금압류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와 비교해 체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어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읍 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9억 원으로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일소와 건정 재정 확보를 위해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 물샐틈없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일 체납자들에게 영치 예고장을 발송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으로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하고,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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