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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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예고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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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요금은 1,300원→1,500원, 중고생은 1,000원→1,200원으로
초등학생은 650원→750원으로…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 할인돼
사진제공 충주시
사진제공 충주시

청주시, 충주시 등 충청북도 전역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9월 21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22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 같은 인상을 결정했다.

그간 충청북도는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5년 9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버스 요금은 현금승차 기준으로 성인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200원이 인상됐고, 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됐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 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 역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시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가 요금인상 폭을 확정함에 따라 청주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했다.

일반·좌석 시내버스는 충청북도가 결정한 내용과 같으며 신설된 급행버스 요금은 1900원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송역과 세종고속시외터미널을 오가는 747·751 노선에 적용되며, 공영버스 요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500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할인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됐던 종전 신분제에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제로 변경돼 매년 초 반복되던 혼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또한, 충주시내버스 시계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조정된다.

충청북도의 각 시·군은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발빠르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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