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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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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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령·지역·오염유발 고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사업도 꾸준하게 이어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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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노력이 꾸준하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은 저공해인증 차량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산정됐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올해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산정됐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스터 (사진제공 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포스터 (사진제공 순천시)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26,244건 약 1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는 경유 자동차 16,225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시흥시 역시 오는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경유차의 운행 수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또한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먼저 구미시는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832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2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총 17억6천8백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040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 역시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반기 5억 1000만원 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비상저감조치 시범운영 중에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 신차 구입을 하려는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시업과 신청기간이 동일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가 결정된다.

또한 총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 역시 우선순위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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