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비스 개선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토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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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비스 개선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토부·지자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9.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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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택시 상생발전 마련 위해 실무 회의
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 점검 진행
청주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위해 설명회 개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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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국토부와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과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와 관련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 회의를 통해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청주시, 강원도, 함안군 등 또한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운임과 요율을 변경하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먼저 부산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2019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8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704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걸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과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 또는 타이어 관리 소홀, 차체 관리 소홀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06건을 적발됐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를 미제출한 29대 택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한편, 청주시는 5일 오는 10월말까지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요금미터기와 기록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택시 운행위치, 수입금, 운행거리 등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로써 택시구역별 운행거리, 택시운송수입금, 가동률 등의 운행정보로 정확한 택시총량 산정은 물론 사업자와 종사자의 수입구조에 투명성을 확보해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불친절, 부당요금, 난폭운전 등과 같은 택시 서비스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에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안전도 확보한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을 위탁해 2014년부터 1차 년도 시범사업으로 5개 특·광역시 15개 시군에서 사업이 이미 완료됐으며 청주시는 2016년부터 3차 년도 사업으로 청주시를 포함 광주광역시, 136개 시·군에서 완료·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TIMS가 구축 되면 택시운행요금, 위치정보 등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택시정책 수립 시 기초적인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함안군은 9월 1일과 10일부터 각각 택시 운임을 인상한다.

먼저 강원도의 경우 기본운임은 3500원으로 같지만 2㎞를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거리운임은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할 때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은 20%로 현행과 같다.

또한 2km를 초과해 운행하는 거리운임 구간의 복합할증률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합산되는 시간운임의 복합할증률은 80%를 적용하고, 심야운행을 할 때에는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하며,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경계지점부터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한다.

함안군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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