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주차타워… 전국 각지서 주차장 확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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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주차타워… 전국 각지서 주차장 확충 中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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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한지 주차장·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동두천·서산시 유휴부지 찾아 주차장 확대 中
합천군·시흥시·오산군 등도 주차난 해소 앞장
경화동 임시공영주차장 (사진제공 창원시)
경화동 임시공영주차장 (사진제공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방식을 바꾸고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심해지는 주차난 속 주차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창원시는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창구 주차장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의창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16,259백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외에도 열린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총 25개소 69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 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15개소 359면은 오는 9월에 모두 완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간다.

복합공영주차타워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 조달과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건설이 완료되면 상남동·팔룡동·석동·용원동에서 1,086면의 복합공영주차장타워 조성공사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동두천
사진제공 동두천시

동두천시와 서산시는 빈집과 견본주택 등이 있던 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동두천시는 붕괴되거나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빈집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빈집을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제1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구시가지에 방치된 공·폐가들을 철거 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 9개소를 만들어 지난 28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우리동네주민쉼터조성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호수공원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던 예천동 1255-1번지 3,500㎡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26일부터 개방·운영 중이다.

해당부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사용 되어 왔다.

서산시는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2회 추경 시 해당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해, 6월 설계를 마쳤으며 7월 5일에 착공하여 8월 18일 배수로정비, 자갈부설, 주차선 설치 등 9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합천군의 양방향 주차방식 확대와 시흥시의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주차장 확충 사업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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