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19년 임단협 파업 없이 넘어가나
상태바
현대차 2019년 임단협 파업 없이 넘어가나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8.28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임금 4만원, 성과금 150% + 320만 원
부품사 상생협력, 국산화 노사 공동선언
현대자동차 로고. 교통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로고. 교통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올해 임단협을 합의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올해 임단협은 협상 시작부터 결렬되며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순탄치 않은 출발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위기상황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위기감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양보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이뤄져왔던 관행적 파업에 대한 여론 악화가 노조 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근속 기간별로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부품 국산화에 앞장서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2020년까지 나머지 2,000여 명의 채용을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간 도출된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