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일자 확인 어려워, 소비자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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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확인 어려워, 소비자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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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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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품질연합(대표 김종훈)은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제작연월일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1)국내자동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입하는 반면, 2)수입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 등을 기재하여 소비자는 관련 서류나 판매회사 등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웠다.

 

개선방안으로,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에는 미국법규에 따라 제작연월이 표시된 인증라벨을 부착하듯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규나 제도를 도입하면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서류인 자동차제작증에는 제작연월일과 양도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나 새 차의 차량등록은 대부분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딜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 알 수가 없다.

 

자동차제작증)

1.jpg

                              

자동차등록증 상의 제작연월일을 국내 생산자동차의 경우 실제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으나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속칭 수입면장)의 신고일 등을 제작연월일로 기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수입자동차회사나 판매점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실제 제작일자(생산일자), 재고차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국내 생산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이동, 선적, 하역(통관) 등 국내 자동차에 비해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다. 녹이 슬었다, 출고일자 확인이 어렵다는 등 피해사례가 소비자 상담센터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소비자피해사례

- 일주일전 BMW 미니쿠퍼 차량을 구입함.

- 차량 인수 후 살펴보니 사이드미러 나사부분 부식, 브레이크 디스크 부분 부식이 심해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니 입항과정중 보관상 문제라며 수리를 해준다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보라고 하는데 차량교환

  이 가능한지 문의함.

 

- 2012.6월말 벤츠 판매점에서 C200 차량을 구입함.

- 차량 인수 후 열흘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흰색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고, 트렁크 시트

  천에 얼룩이 있으며, 너클에 녹이 있는 등 신차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어 딜러를 통해 수입통관증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받아보니 수입통관일은 3월초, 제작일은 6월말로만 되어 있으며 실제 생산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음.

 

- 2012.6.월초 수입자동차 딜러를 통해 2012.5월 중순에 입항된 아우디 A4 차량을 계약하여 6월 중순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1.12월에 제작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딜러에게 입항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함.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니 제작연월일이 2012.2월 중순으로 확인하였으며, 수입차의 경우 입항날짜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작연월일로 기록된다고 함. 입항 날짜를 고의적으로 속였을 뿐더러 운전석

  문 찌그러짐, 고무마감 재가 잘려있음, 뒷문 실리콘마감 삐져나옴.

- 본사의 사과와 계약해제를 요구함.

 

- 크라이슬러 판매점에서 그랜드체로키 차량 구입 전 대상차량의 출고일자 확인을 문의하자,

  담당 딜러가 2주전 출고 된 차량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믿고 계약을 진행함.

- 차량구입 후 내부청소를 하다가 2011.11월 입항일로 적혀있는 수입수화물표를 발견하고, 딜러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해당차량은 2011.11월 입항된 것이 사실이며, 당시 자신의 실수로 출고 일자를 잘못

  알려줬다고 시인함.

- 결국 해당차량은 출고일자가 본인이 안내받은 출고일보다 10개월 정도 전에 생산되었으며, 해당매장

  에서 장기 재고차량 사실을 속이고 본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최근 출고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함.

○ 자동차제작증의 문제점

1. 제작연월일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하는 제작연월일은 국내생산 차량의 경우 제작일자를,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 신고일 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일자를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B/L(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확인을 해야만 해당 차량의 출항일자, 입항일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작일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 국내자동차의 경우

아래 자동차제작증을 살펴보면 제작연월일은 실제 생산일자인 2011년 12월 30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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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동차의 경우

아래 자동차제작증 상의 제작연월일은 2012월 12월 06일로 되어 있다. 이 날짜는 실제로 자동차 제작일자가 아닌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신고필증(속칭 수입면장)의 신고일(2012월 12월 06일)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자동차제작증 상의 제작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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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의 신고일)

4.jpg

자동차제작증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수입자동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미국연방법규(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연월까지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부착(B 필러 : 자동차 중간 기둥)하도록 되어 있다.

예시)북미 수출 자동차에 부착하는 생산연월이 표시된 인증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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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라벨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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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대번호에는 모델연도만 표시

- 자동차제작증에도 차대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전혀 식별하기 어려우며, 차대번호 17자리 중 10번째가 모델연도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작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 자동차제작증의 개선방안

☞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상 실제 제작일자 기입 필요

-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 상의 제작연월일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이 아닌 국내생산 자동차처럼 실제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처럼 제작연월(생산연월)이 표시된 인증라벨을 부착하도록 관련법규나 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 수입자동차의 생산국가(원산지) 표시 신설 필요

-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중 자동차의 표시란에서 별도로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국가의 자동차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조국가(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자동차 판매업자가 제조 국가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소비자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개정 제안

-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기입항목 중 제동장치에 석면 사용여부(□사용, ■사용 안 함) 란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 요즘 차량은 제동장치 패드나 라이닝에 환경문제 때문에 석면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란을 없애고 생산국가 란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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