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벤츠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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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벤츠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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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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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운행 중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휘발유 승용자동차 3차종 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 명

형식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S350

221 157

`11.4.18

`11.7.12

39

S500

221 173

31

S500 4MATIC

221 194

25


국토해양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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