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남·청주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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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남·청주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시행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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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해
성남시 준공영제 확대 시행하고 청주시 도입 협의 도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사진제공 창원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사진제공 창원시)

창원시와 성남시, 청주시가 버스 회사 파업 이후 약속했던 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도입·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창원시는 지난 23일 오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의원회는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버스업계 노·사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영체계, 버스업체 재무실사 결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급체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여러 분야의 준공영제 의견을 수렴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창원시는 이후 버스운송관리시스템과 표준경영관리체계 구축하고 준공영제 운영 조례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 3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주 52시간제와 맞물려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됐을 때,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한 무분규 선언과 함께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331번 버스 노선도 (사진제공 성남시)
331번 버스 노선도 (사진제공 성남시)

성남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의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먼저 복정고교 경유 노선으로 변경되는 331번과 성남하이테크밸리~강남 방면 신설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이 신규 선정됐다.

기존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3개 노선이 각 1대씩 증차된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정책은 지난 5월 8개 특화노선, 69대를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2개 노선 23대가 추가 확충되어 10개 특화노선, 92대가 운행되게 됐다.

성남시는 정책 확대 시행으로 추가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예산 절감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비 예산은 2019년 13억원, 2020년부터는 약 20억원이 예상되며, 이는 누리버스와 반디버스의 적자분 50%에 해당된다.

변경된 331번 노선은 오는 26일 월요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성남하이테크밸리~강남역 방면 광역노선은 2019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누리3번 추가 증차 투입을 시작으로 차량 출고시점에 맞춰 누리1번, 누리2번에 순차적으로 투입 운행하여 기존 누리버스도 배차간격을 단축해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8일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협의에서 마침내 합의를 도출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운수업체의 통 큰 결단과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먼저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금년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는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연달은 버스 파업을 통해 얻어낸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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