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교통약자 편의 증진정책 관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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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교통약자 편의 증진정책 관심도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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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휠체어없는 교통약자대상 일반 콜택시 30대 운영
의정부는 특별교통수단 늘리고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춘천시 차량보다 보행 권에 우선하는 도시구축에 포커스
안성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사진제공 의정부시
사진제공 의정부시

용인시, 의정부시, 춘천시, 안성시 등 각 지자체들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26일부터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에겐 일반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특별교통수단을 늘리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하는 등 이동지원서비트를 대폭 강화한다.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군경 1·2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량을 의미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차택시 22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추가로 도입·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특별교통수단 결제 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춘천시는 보행로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구역에 보도와 데크를 설치하는 등 차량보다 보행권을 우선하는 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내초교~순환대로 500m 구간의 보도 공사는 지난 3월 착공해 이르면 다음 달 준공된다.

또한 만전초교 후문~두산위브 아파트 260m 구간도 보도 없이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갑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흥사거리~동춘천초교 340m와 춘천고~성수여자고등학교 130m, 봉의고교 앞 100m 구간에도 보도를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에는 인도도 새롭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호반장례식장~88공원 1.2km 구간 인도 신설 사업과 발산교~지내교차로 1.95km 구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춘천시는 현재 인도가 미처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의와 수요에 맞춰 보행자 도로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안성시
사진제공 안성시

안성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안성시는 기존 전화 접수 방식에 더해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교통약자 이용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이 교통약자의 교통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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