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지원·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노력 여전
상태바
경유차 폐차 지원·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노력 여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8.2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추진
창원·성남·정읍·고양·여주 등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자료제공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국내 미세먼지 상당량이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당면 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와 운행제한 등과 같은 관련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에 나섰고,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공해유발차량인 5등급 차량을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과 통과통행량 등 실제 교통현황을 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춰져,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도심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추경예산 확보와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금년에 총 1,993억원, 75천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모란 방향 미세먼지 없는 날과 심한 날 비교 사진 (사진제공 성남시)
성남 모란 방향 미세먼지 없는 날과 심한 날 비교 사진 (사진제공 성남시)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성남시, 여주시, 정읍시, 고양시 등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이어간다.

먼저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4,221백만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 이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한편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미세먼지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사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총 10개 사업분야에 1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중의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만9000대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상반기에 58억원을 들여 3041대의 5등급 경유 차량을 저감 조치 한데 이어 하반기 사업비 274억8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했다.

이는 1만1409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 중 178억원은 노후 경유차 6092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82억원은 노후 경유차 519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미만 경유차는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그 이상인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신차 구매 때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440만~3000만원 지원한다. 14억원은 100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게차, 굴삭기의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1299만~2951만원을 지원한다.

8000만원은 20대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 1t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도 1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나머지 4550대의 노후 경유차 저감 조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읍시, 고양시, 여주시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용을 확보하고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지자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