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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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8.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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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투아렉·카이엔 등 총 1만 261대 조작해
요소수 분사 장치 임의로 조작… NOx 기준치 초과
과징금 최대 아우디 74억, 포르쉐는 40억 원 달해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6,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환경부 제공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6, A7,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환경부 제공

유로6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차량에 또 다시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선택적 환원촉매(SCR) 조작이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SCR 촉매의 요소수 분사 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선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해당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8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와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5년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과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모두 6기통 디젤엔진이며, 3사는 이 엔진을 함께 개발해 자사 차량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과거에 적발됐었던 차량과 같은 차량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이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 역시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환경부 실도로 주행시험 결과 요소수가 적게 남아있을 때 고속도로 주행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대 0.675g/km가 나와 기준치인 0.08을 8배 이상 초과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와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바로잡는 리콜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제조사는 해당 조치가 이미 독일 및 우리나라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돼 왔었고, 앞으로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르쉐의 경우 더 이상 디젤엔진을 탑재하지 않겠다는 '탈디젤' 선언을 한 바 있다.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조작이 힘들 것이라던 유로6 차량의 요소수 분사 시스템도 임의로 조작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엄정한 단속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및 리콜 대상차량. 환경부 제공
행정처분 및 리콜 대상차량.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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