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대전 - 자동차와 생활+생활 속 소식과 안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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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대전 - 자동차와 생활+생활 속 소식과 안전상식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8.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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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활성화에 나선 규제샌드박스 안전제도 지수는 미흡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일단 이 사건부터 짚어보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전동킥보드가 한남대교 위를 달리는 것 가능합니까?
퍼스널모빌리티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는 1인용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공원에서 탈 수 없지만 차로 운행 역시 불가한 데 자동차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한남대교 사고영상에서는 4차선을 가로질러 운행한 가해자는 안전모는 물론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 후 전동킥보드 라이더는 곧바로 도로 옆으로 달아났는데요.
자칫 2차사고 위험까지 발생될 수 있었지만 가해자는 아마도 동네에서 아이들이 타는 삼륜 자전거 정도로 착각하는 의식 부재와 자동차면허마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따르고,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줄행랑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빌려만 주는 전동장치 대여업체 즉 공유업체 의식도 문제지만 너무 오랫동안 문고리를 풀지 않는 대형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불허처럼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여러 예측 상황 점검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1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전동킥보드가 가로질러 와서 들이받았는데, 정작 쓰러진 건 오토바이에요. 이것도 좀 의아한 장면이긴 하더라고요?
네. 한 때는 오토바이가 고가도로를 통행할 수 없지만 대교로 이어지는 강남의 관문로다 보니, 여러 차선이 엇갈리는 복잡 성 만큼 위험성도 따르는 데 이곳을 달린 겁니다.
오토바이 후미 즉 뒤쪽을 받는 것 같은 영상을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서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게 중심을 잃은 2발 짜리 탈 것의 취약성 때문에 초래된 겁니다.
후미가 아닌 정면과 부딪쳤다면 반대로 킥보드 라이더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에서 확인한 가해자를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질문2]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란 얘기죠?
네. 앞선 설명처럼, 사고를 낸 장치가 120cc미만 급 오토바이를 총칭하는 원동기장치와 같은 개념인데도 도주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된다는 거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뺑소니 처벌은 최대 30년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까지 있는데요.
만약 사망할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후문에서도 전동 휠로 치고 도주했던 사고가 있었죠.
자전거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면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친 20대 회사원도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자리를 떠나기 바빴던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그 어디에서도 탈 수 없었던 전동 킥 보드에 대한 견해와 이용도의 변화에서 누락된 안전법규와 보호 장구 규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예견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양한 탈 것들에 대한 견해와 이용도가 취미용도가 아닌 자가 교통수단으로 비춰지면서 차로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식이 규제샌드박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변하면서 급격한 문호개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호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알리는 등의 운전자 의무이행과 보호조치는 필수입니다. 

 

[질문3] 요즘 들어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이른바 스마트모빌리티, 개인용 교통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높고,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개발된 최초의 1인용 미국산 세그웨이는 1천만 원 이상의 고가로 일부 B2B용으로만 팔렸지만, 최근 1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1인용 이동수단이 됐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도 2017년 50조에서 2030년 1400조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존 스타트업 업체만 본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내수요도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에는 20만대 증가를 예측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대기업도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에 눈독들이고 있고, 현대차는 제주도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아마도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 톤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개인 형 이동수단 규제인 그레이존을 풀어, 자전거도로 이용을 25km/h 이하 속도에 추가했고, 부산시와 경기도가 급 동참했죠.
부산은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도시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빈틈을 메꿔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격찬했고, 경기도는 책임 보험료와 기술사업화, 경영자금 등 최대 1억 원 상당의 실증비용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에 앞장섰습니다.
안전 우선으로 활용한다면 라스트 마일을 상징하는 편리성과 주차 스트레스 제로에 기존 운수사업 분야와도 갈등이 없는 저가의 단독 교통수단으로 군림하겠지만 자칫 자전거 공유 현실을 되새길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질문4] 청취자 분들 중엔 뭐가 킥보드고 뭐가 전동 휠이란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킥보드 사용이 불법이었지만 세계 챔피언 종목으로 발전 됐죠.
단순하게 길쭉한 판 아래 2개의 작은 바퀴가 달렸는데 이 바퀴를 동력으로 구동하면 전동이 되는 것이고,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15kg 정도의  전동스쿠터로 발전됐습니다.

 

[질문5] 근데 보면, 인도나 차도를 경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조금 전에 전동 휠은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마구잡이로 다녀도 됩니까?
네. 9월부터 가능하더라도 국내 자전거도로 77%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물론 차도 주행만 가능한 현재도 25km 이상 속도를 못 내고, 작은 바퀴의 단점도 도로 요철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와 동행하는 것 또한 라이더 입장에선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질문6] 보행자도 불편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민원을 분석해보니까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불만이 인도에서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칫 인명사고와도 직결되는 건데요?
네. 2016년부터 3년 간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 사고는 총 4백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 상해를 입었는데요.
공유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2018년 사고비율은 2016년 대비 5배가 급증됐고, 특히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지역은 전체 사고 중 52%나 됩니다.
2016년 49건 / 2017년 1백81건 / 2018년 2백58건 /올해는 5개월 만에 1백23건이 발생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행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했고, 특히 공원과 인도에서 발생되는 사고율은 아주 높은 편인데요.
소리 없이 달려가는 스텔스에 놀라고 다치는 보행인처럼, 라이더 역시 작은 바퀴가 구멍이나 이물질 등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질문7] 결국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관련 법규나 제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보다 면허를 더 중시하지만 청소년들이 나쁜 맘 을 먹는 다면 인터넷 구매와 공유업체 이용이 가능한 만큼 무면허 허점 보완이 필요하고, 시속 25km라는 제한속도 개념도 철저한 규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문8] 혁신도 좋고 발전도 좋습니다만,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인 것은 없죠.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2017년 발의됐지만 동면중인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과 달리 경찰은 이르면 오는 9~10월경 경기와 전남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 시범적용을 통해 전국 단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속도는 반드시 25㎞ 이하인 전동 킥보드 바퀴 크기는 10인치 이상에 2중 브레이크와 전조등부착과 안전장구 착용, 2인 승차불가는 물론 인도운행금지가 시범규정입니다. 

 

[질문9]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개인용 교통수단을 도입했는데 골치가 아픈 건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도로와 인도주행이 안 되는 영국 런던은 사유지만 가능하고, 독일 베를린도 인도운행 불가에 14세 이상만  시속 20km로 운행할 수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선 인도주행은 한화17만8천원의 벌금대상인 동시에 주차 역시 금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음주주행 35만 원 벌금에 대수까지 3천대로 제한한 것을 비롯 미국 워싱턴DC는 시속16km와 22시에서 04시 사이 통행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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