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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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화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8.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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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0면 이상 주차장에 의무화
향후 지하철역 주변 등 다수요 지역 확대
서울시 카쉐어링 나눔카 구역이 확대된다. 사진출처: 나눔카 홈페이지
서울시 카쉐어링 나눔카 구역이 확대된다. 사진출처: 나눔카 홈페이지

2022년까지 카쉐어링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방침이다.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 카쉐어링 서비스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의 그린카와 쏘카 등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8월부터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고, 앞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점차 확대한다.

나아가 향후엔 지하철역과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내 공영주차장 대상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추진해 서울 곳곳에 공유차량이 배치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은 내 차가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 외에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 공유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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