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지자체들
상태바
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지자체들
  • 교통뉴스 김승영 기자
  • 승인 2019.08.13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급지 조정·주차요금 체계 개선
창원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통해 534면 확보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 제3 공영주차장 확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창원시,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급지 조정, 주차요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광주시는 합리적인 주차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8일 착수한 ‘주차장 급지 조정 및 주차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가 상승 등으로 한계에 달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지역 주차난과 도심 불법주정차 증가 등 상황에서 주차관리 효율화와 주차장 이용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광주시 주차장 급지는 2004년 1·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 구도심 위주의 토지용도별 급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체계를 15년 간 상무지구, 수완지구, 효천지구 등으로 다핵화된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교통변화를 반영한 급지로 조정하고,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도시철도 인근 주차장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 간 환승 유도방안,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금지 확대 단속체계 확립 등 정책도 제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규제심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주차장조례 개정 후 2020년 상반기에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88개 공영주차장 급지와 요금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화동 임시 공영주차장 모습 (사진제공 창원시)
경화동 임시 공영주차장 모습 (사진제공 창원시)

 

한편, 창원시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시행한다.

창원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해 5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며, 공한지 제공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가 지원된다.

또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최고 300만 원의 주택 철거비용도 보조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역시 주택 밀집 지역인 가능동 일대에 오는 10월까지 제3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실시한다.

가능동 제3공영주차장은 지난 2004년 철거된 시민회관 부지에 조성된 시설로, 공원시설과 함께 유지되어 왔다.

이에 더해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원부지 일부를 축소해 기존 주차면수 49면에서 57면을 확대 조성해 해당 공영주차장을 총 106면의 공영주차장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다.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축소된 녹지공간에는 체육시설 및 정자 등을 배치해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출입구 인근 여성안심주차구역과 CCTV, LED조명기구 신규설치로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