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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8.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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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연이어 숨졌습니다.
지난해 공분을 산 대전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제시됐지만 도로교통법에 이를 포함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후약방문인 법 개정에 앞서 이웃사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방안전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여름 대전 소방관 부부가 아파트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사연이 청원에 올랐었는데 창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 창원 아파트 단지 앞에서 3살 아이가 SUV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희생을 부른 건데요.
A필라가 우측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하는데도, 엄마 형이 함께 나선 길에 3살배기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차체가 높은 SUV와 화물차 등은 우측 시야는 약 6m, 후방은 10m 정도가 가려지는 데 80㎝ 정도의 키 작은 아이가 이런 사각지대 단점과 부주의로 빚어진 참사지만 너무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집 마당과 같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동행 보호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Q : 지난 주말에도 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장 아장 걷던 아이를 못 본 운전자가 두 살배기를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네.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장 아장 걷는 두 살배기 남아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다가 잠시 손을 놓은 사이 사고가 난 건데요.
당시 주차할 곳을 찾아 코너를 천천히 도는 순간,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통로를 가로질러 걷던 A군을 못 본 것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만 처벌 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죠.
이를 위한 방법은 시설 보강과 안전의식 개혁 아니면 도로교통법의 빠른 현실화 촉구뿐일 것입니다.
 
Q :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의 공유 안전공간인데도 도로교통법 치외 지역이나 다름 없다보니 어린이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네요?
네.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6세 여아가 차에 치여 숨졌지만 가해자가 여행길에 오르면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3세 남아 원생이 야외학습을 위해 인솔교사와 함께 아파트 내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 가해운전자는 주차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본도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을 하는데 쿵 소리가 나 내려 보니 아이가 차 밑에 있었다고 진술했고요.
체구가 작아서 보닛에 가릴 수 있고 또 일행보다 1m 정도 뒤처져 걸어갔다고 해도 A필라가 시야를 가리는 우회전도 아닌 운전석 쪽 좌회전에서 사고를 냈다는 건 아마도 전방주시 태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Q : 일반도로 사망 운전자는 2∼3년의 징역형인데 국민청원으로 알려진 대전사고 운전자 처벌과 국회 법개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횡단보도는 교통시설물이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청원해서 관심을 모았던 사망 사고인데요.
부모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올 1월에야 금고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도로 외의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때, 일시 서행과 정지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신설과 위반 때 제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리무중이고요.
또한 관계부처는 사유지 규제와 처벌 수위 견해가 크고 이런 이견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같은 기류에 정체된 상황입니다.
 
Q : 넓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서 다닐 수도 없고, 차를 타면 운전자, 걷게 되면 보행자인데도 이 공간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중벌을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른은 물론 특히 어린이는 동반자나 보호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험사고통계를 보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도로 외 구역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15%를 차지했는데요.
2018년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된 사고가 7십7만5천1백98건이고 이중 아파트 내 관련 사고는 연간 30만 건에 달합니다.
이는 한 마디로 안전지대로 믿었던 곳에서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행로와 차로 구분 없는 아파트단지 공동 이용시설도 문제지만 주차장 특히 조명까지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사이사이에는 더 많은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게다가 서행을 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관측 초점은 빈자리를 찾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감속 운행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Q : 보행자와 자동차 이동은 많은데 교통안전 시설이나 관리 개념은 미흡한데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열악한 곳을 찾는 1백20곳의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지 내 도로 관리주체가 교통전문기관이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벽은 너무나도 큽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함께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보행자 보호 의무 명시도 좋습니다만 국민 안전의식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식이 결여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예방이 아닌 처벌을 위한 법을 만드는 문제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 : 법은 만족 포용력이 부족하다면 운전자와 보행인 의식개혁과 이와 공존되는 경고장치 시설을 갖추는 예방책이 우선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논하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냐 아니냐의 중요성 보다는 공동 주거공간인 아파트 도로와 지상 지하 주차장 관련사고 예방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띤 전 국민요청 대책이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도로든 아니든 무조건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처럼 사회적 공감대를 그대로 준수한다면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의식도 결과적으로는 사고예방이 아닌 책임을 묻는 형국인 만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과 이웃사촌 안전을 잊지 않는, 공동체 중심적인 거주자 의식개혁입니다.
물론 서로의 안위를 지켜 나가는 공동체 안전 방향과 방법도 선택하는 거주자 권리와 의무 몫이겠지만요.
시작이 반이라고, 공동구역내 자체 규정과 규제를 정하고, 저속 구간에서 차량속도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센서장치 설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이 또한 안전지대로 성큼 다가가는 자구책의 일환이자 안전지킴이 발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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