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약자위해 콜택시 노후차량교체·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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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약자위해 콜택시 노후차량교체·주차단속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8.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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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7대 교체
고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한 달 50건

 

▲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7대 교체
▲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7대 교체

거제시는 올해 복권기금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7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한다.

지난 4월에 차령만기가 도래하고 12만㎞이상을 운행한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교체하였으며, 오는 9월에 3대, 12월에 1대 등 올해 총 7대가 교체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된 차량이다.

또한 지난 6월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으로 이용대상자가 확대됐다.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 교체 시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 복권기금이 지원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단속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갈등을 줄이고,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관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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