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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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앱 운영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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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앱, 불법 주정차 신고 1분만 투자
양주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 안내 현수막
▲ 안내 현수막

구미시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8월 시험운행과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과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진
▲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진

양주시와 거제시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적극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화전과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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