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운행기록계(DTG)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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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운행기록계(DTG)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8.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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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대형차 의무장착화
사후관리 안 되고 업체 문 닫아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시연장면. 교통뉴스 자료화면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시연장면. 교통뉴스 자료화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의 운행 정보를 기록해 운전 습관이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분석하거나 사고 후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무 도입된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개정 [2009.12.29.]으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저장장치(Digital Tachograph)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4년 말까지 모든 대상차량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당 1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해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미설치자 및 저장데이터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해 사후관리도 시작했다.

문제는 설치 단계서부터 시작됐다. 금액이 한정되다보니 최소한의 금액으로 기기를 설치하면서 오작동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난립해 시공을 해준 후 문을 닫아 사후관리가 안 되는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1/3에 달하는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부분의 상업용 대형차량들이 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주의 요구에 따라 다른 제품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이중고를 겪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정기점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관계로 합격처리를 해주거나, 검사대행업자들의 편법으로 검사를 합격을 받아주는 등 편법이 횡행하는 등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해결책으로 신차 등록 단계서부터 이전등록 때에도 DTG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등록원부 등 서류에 기재해 편법을 원초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설 자동차검사소의 편법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운행 업체는 운행기록을 철저히 제출하고 미비할 시 처벌받도록 하는 등 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안전을 위해 큰 예산을 들여 도입한 DTG가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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