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상레저 안전 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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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상레저 안전 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
  • 교통뉴스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8.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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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 행위 적발
이번 합동 단속은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제주 서귀포 가파도 남서쪽 해상
낚시중이던 레저보트(4)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 안전하게 예인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중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해상
예인선 A(24)의 선장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
선장 B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43% 확인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해상
요트 A(5)이 원인 미상 기관 고장으로 표류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 안전하게 예인 입항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인근 해상
레저보트 A호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
해당 레저보트에는 6명이 탑승
해경은 경비함정 출동 안전하게 구조 및 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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