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보 미장착 버스·화물차 2020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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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보 미장착 버스·화물차 2020년부터 단속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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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차로이탈경보 시연장면. 교통뉴스 자료화면 캡처
차로이탈경보 시연장면. 교통뉴스 자료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전장 9m 이상의 버스와 20톤 초과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3%의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약 53%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선이탈 경보장치도 결국 보조장치에 불과하며, 승용차에 장착된 능동 조향 시스템 정도는 돼야 사고예방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장착업체에게 지급되지 않고 차주에게 지급되다보니 보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업자와 차주 간의 백마진 거래, 대금지급 지연 등 부정거래 논란도 있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해 장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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