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단속문자 사전 알림목적은 차량자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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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단속문자 사전 알림목적은 차량자진이동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7.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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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동두천시,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

영월군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고정식 CCTV과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에 의해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가입도우미 어플을 설치하거나,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동의하고 이후 이름과 휴대폰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 변경과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모든 단속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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