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택시운전자 위한 보호격벽 설치와 소송·치료비 지원
상태바
여성택시운전자 위한 보호격벽 설치와 소송·치료비 지원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7.28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택시운수종사자 보호 위한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피해 입은 택시기사 소송비·치료비 지원하는 조례개정

 

▲ 택시 여성운수종사자를 위해 설치된 격벽. 대전시
▲ 택시 여성운수종사자를 위해 설치된 격벽. 대전시

대전시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중으로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의 차량에 보호격벽 설치를 완료한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5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택시보호격벽 설치 등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30대 승객의 폭행으로 숨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술 취한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소송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김경일 의원은 매년 주취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조치를 위한 소송비용과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