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 없는 전동킥보드 규제샌드박스·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사고대책 없는 전동킥보드 규제샌드박스·조례 입법예고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27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용과 안전대책 빠진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경기도 개인이동장치 이용 안전조례 입법예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킥보드 /사진=fnDB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킥보드 /사진=fnDB

경기도가 추진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 초점은 그 동안 탈 곳이 없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데 있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실증대상이 됨으로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수 없었던 규제는 일단 풀린 셈이다.

경기도는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와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되고 있는 현실이라 편의성 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안전과 대책이 아닌가 싶다.

속도도 빠른 데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보행인을 치거나 부딪치고 넘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하는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또 하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시급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급정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돼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전무한 만큼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사고원인 대부분은 인도주행과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용은 물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또한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동참하는 이용자는 스스로가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활성화 이전에 필요한 것은 규제나 완화가 아닌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과 제정인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