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상태바
2019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7.2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위반 순으로 단속
불법차량 단속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불법차량 단속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에서 7,445건의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을 단속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전조등 튜닝, 사고 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좌석 개조, 소음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소음기 개조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HID 전조등 튜닝 등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았고, 다른 색 등화(19.9%)와 후부반사판 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좌석개조 등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6월 24일(월)부터 9월 20일(금)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