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진로 특강·항공기내 휴대금지 물품 안내
상태바
항공 진로 특강·항공기내 휴대금지 물품 안내
  • 교통뉴스 장재연 기자
  • 승인 2019.07.21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카르타에서 항공 진로 특강 열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색동나래교실」를 열어 재학생 300여명에게 항공산업에 대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

「색동나래교실」은 현직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공항 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부봉사단’이 항공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강연을 펼치는 활동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해외로 영역을 확장해 재외 한인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첫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는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에게 비행 원리와 조종사 자격과 시험 절차, 캐빈 승무원 업무 절차, 기내 방송 교육 등을 소개하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아시아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 청소년들의 진로 멘토 역할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이 18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공항이 혼잡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승객의 자발적인 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을 돕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탑승객들은 휴대반입금지 물품과 위탁금지 물품을 놓고 혼동이 잦다.

커터칼, 가위와 같은 위험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포함)등은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자세한 항공기내 휴대금지 물품과 위탁금지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