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도 탈수있는 전기자전거 시범운영·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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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도 탈수있는 전기자전거 시범운영·길라잡이 발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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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수원시,Q&A형식‘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발간
자전거도로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울산시는 지역 내 환경문제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달 하순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8월 경 중구와 남구, 북구 중심지역과 울주군 일부지역에서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의 후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운영사가 민간으로서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없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시민혼란을 가중시킨 일부 외국 공유자전거와 달리 국내 공신력 있는 기업이 운영함에 따라 신뢰성도 확보하고, 자유로운 대여·반납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의 최신 기종으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어 노인이나 여성들도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인 25㎞/h 이하보다 더 낮은 23㎞/h 이하로 만들어져 안전성도 고려됐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의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이용 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최초 15분 이용 시 1,000원을 기본으로 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고 가입할 때 1만 원의 별도 보증금을 내야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전 시민 대상 보험과는 별개로 이용 건당 가입 가능한 자전거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수원시,‘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발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원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보도 혹은 차도)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질문,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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