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법정 공휴일에 공용차량 무상으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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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법정 공휴일에 공용차량 무상으로 빌려준다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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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용차 무료 이용 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 이용확대
안산시, 주말, 법정 공휴일에 미운행 공용차량 무상대여
이동 편의를 증진과 유휴자원 활용 공유경제 정책 실현

 

▲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
▲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행복카셰어는 3년 동안 총 2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와 팩스,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산시,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생생카셰어’

▲ 안산시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생생카셰어’ 홍보문
▲ 안산시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생생카셰어’ 홍보문

또한 안산시도 차량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공유한다.

시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 설날, 추석에 운행하지 않는 미운행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생생카셰어’를 시행한다.

이용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다문화,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 26세 이상,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신청은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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