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온라인 대리인 위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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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온라인 대리인 위임 가능해진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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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로 대리인 지정
판매자, 행정사 등 대행업체 통한 업무 개선돼
이미지 출처: 자동차365 웹사이트
이미지 출처: 자동차365 웹사이트

한국인이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A씨는 국내에 일시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타던 차량을 반입했다. 사정이 생겨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고 차량은 아들에게 맡겼다가 이후 차량을 처분하려 했으나 낭패를 봤다. 등록된 인감이 없어 차량을 매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등록은 방문 없이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찾아가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로 대리인에게 위임해 등록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본인 해외거주 등 부재 시 등록이전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향후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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