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개정,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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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개정,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 줄인다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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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저감 저장탱크와 냉각탑 등 시설관리기준 강화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특히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과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 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와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과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고,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CCTV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기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과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 톤에서 20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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