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첫날 53건 단속 소주1병 알코올 분해 6시간,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문자발송 12월 25만원 고지서, 전북 10만 원 이하, 인천은 건 별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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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첫날 53건 단속 소주1병 알코올 분해 6시간,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문자발송 12월 25만원 고지서, 전북 10만 원 이하, 인천은 건 별 20만원 과태료 부과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7.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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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53건이 적발됐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1 병 알코올 완전 분해시간은 6시간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발송하는 예고문자가 12월은 25만원 고지서로 바뀌고, 전북은 5등급 차량 10만 원 이하, 인천은 60일 이후 위반 때마다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음주운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 25일 8시까지 이어진 전국 음주단속에서 1백53명이 적발됐네요?
네.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첫 날 0시부터 8시 전국 단속에서 1백53명이 적발됐는데요.
현행 면허정지 기준인 0.03%에서 0.08% 이하 57건에 취소기준 0.08% 이상 93건 그리고 측정거부가 3건 인데요.
훈방 조치됐던 혈중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로 13건이 적발되면서 개정법 면허정지 기준 0.08%이하와 취소 0.08% 이상에 대한 강화 의미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 음주 사망사고 결격기간 5년 단축에 법원의 상습음주운전자 차 몰수가 시작됐습니다.
 
Q : 상습음주운전차를 몰수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시행되는 것 같네요. 덜 분해된 체내 알코올 숙취도 출근길 운전 금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상습음주 운전자 구속에 차량까지 몰수한 광주경찰서는 지난 2007년에도 차량을 몰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수차례 음주 운전한 운전자 구속과 차량 몰수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인 만큼 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25일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전력자 사망사고와 5년간 5번 음주운전에 대한 차량 몰수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건 체내에 남아 있는 혈중 알코올 때문이고요.
Q : 알코올농도 0.03%-0.08%이하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라 어제마신 술이 아침까지 영향을 준다면 음주운전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소자 1잔 또는 맥주 한 잔 정도로 자가 측정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체내 알코올 분해 능력은 체질과 체중에 우선하지만 간 혹 가냘픈 체격에 술이 센 여성분도 있기 때문에 자가 분해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 마크가 고안한 공식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 당 0.0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용한 알코올 양을 체중과 성별에 따른 가중치로 나누고, 음주 후 지나간 시간만큼 빼는 방법입니다.
달라진 풍토도 있는데요. 출근시간 대리운전 예약이 많다는 건데요.
오후 4시경 시작하던 업무도 모든 술자리를 지원하면서 거의 24시간 가동된다고 합니다.
 
Q : 술에는 장사 없듯 간장에 문제가 생기면 한 순간 무너지는 게 알코올 위력이고, 또 여성모두가 술에 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은 체질과도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오랜 축적의 의미는 간장을 해치게 돼 음주 후 예전 같지가 않다는 표현을 하죠.
위드 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의 체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 6분이고 60㎏의 여성은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 과로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고 또 성별이나 체중, 나이만으로 가늠해선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로 삼아야 합니다.
 
Q : 택시기사도 단속 예외대상이 아니고, 소주 2병 마신 다음날아침 운전하면 50%가 면허 취소인데 또 아침음주사고가 났어요? 
네. 지난 일요일 아침, 대구에서 택시를 받고 항의하는 기사를 매단 채 달렸다 집에서 체포된 SUV기사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피하려던 과격한 대응은 동승자는 방조죄, 본인은 음주와 난폭 운전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술 마시고 운전한 택시기사가 낸 사고인데요.
 
Q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만 음주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택시도 음주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최근 5년간 3~4일에 한 번 꼴로 발생된 택시 음주교통사고는 4백86건입니다.
24명이 숨졌고, 8백여 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단속 안 하는 경찰은 빨리빨리 빼주던 택시 관습을 궁색한 변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대형사고 주범을 향한 화물차 단속은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인근에서 술 마신 화물차 운전자의 질주 단속은 고삐를 늦추지 않는 건데요.
77건의 화물차 음주 교통사고로 8명이 죽고 1백49명이 다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67건의 사고유발로 2명이 숨지고 128명이 부상당했지만 지금도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해 시내버스도 지난 5월 22일 거제출발 서울행 만취 시외버스사고 후 이번에 새 음주측정 장치를 배치하는 등 음주운전 원천차단에 나선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용자들이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Q : 지자체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갔는데 서울교통정보센터에 진입차량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뜬다면서요? 
네.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이 서울교통정보센터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면, 문자 알림으로 경고하는데요.
15시간 30분 동안 들어 온 45만 대 차량 중 7천5백여 대가 5등급 차량이라 하루 1만5천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반사실을 자동 문자메시지로 즉각 알리지만 12월에는 25만원 고지서 문자로 바뀝니다.
15개 동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을 비롯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등으로 한정됩니다.
 
Q : 등록지위주 운행금지 지역이 지자체별 진입으로 바뀌면서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도 한층 강화된 실질적대응에 나섰다면서요?
네. 전라북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 차량 운행제한을 6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6일 시행된 운행제한 조례에 의한 조치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노후 경유차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정읍시만 1만8백59대나 되고 비율적으로는 19%에 해당돼 크고 작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를 겨냥한 인천광역시 운행제한은 건별 부과인데요.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공항 등 주변 국가기반시설을 드나 드는 대형 물류차량 중 DPF등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2.5톤 이상이 주 대상입니다.
10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60일 이상 진입 차량은 1차 경고를 한 이후에는 건마다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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