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미설치 미가동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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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미설치 미가동 업체 무더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7.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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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미설치 미가동 업체 무더기 적발
 
 
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섬유염색업체들이 적발
 
경기도 포천시 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
경기도 양주시 B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적발
경기도 양주시 C업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적발
 
 
총 10곳 적발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경기 북부지역은 섬유업체가 75%이상 몰려있습니다거기서 악취유해가스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을 경우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발 업체 대부분 직원 30명 이하 영세기업 이었습니다.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미가동함으로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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