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10월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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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10월부과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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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사원 방문 조사 후 10월 부과

거제시와 고양시, 김해시 등 지자체에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공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올 10월에 부과되며,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조사원 조사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건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고,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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