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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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종합대책,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제한
  • 교통뉴스 김승영 기자
  • 승인 2019.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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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취약계층과 교육현장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와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연면적 430㎡ 미만도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과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돼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 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기정화설비 관리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실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범운영으로 충분한 테스트와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7년 3월에 서울시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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