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기관차 배출가스 기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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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배출가스 기준 신설된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6.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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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디젤기관차, 미세먼지 관리대상 돼
신형 디젤차량 1대 PM 1.2톤 감축
이런 형태의 노후 디젤 기관차는 점차 퇴출된다. 사진: 현대로템
이런 형태의 노후 디젤 기관차는 점차 퇴출된다. 사진: 현대로템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디젤기관차(경유 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돼 정부의 관리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이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기존 기관차에는 소급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디젤 기관차는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디젤기관차 배출가스 하용기준. 신쥬 차량에 적용된다. 자료: 환경부
디젤기관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규 차량에 적용된다. 자료: 환경부

현재 국내에는 348대의 디젤 기관차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이 차량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3.4톤에 달하며, 이는 경유차 1대의 약 8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디젤 기관차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대당 연간 1.2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348대 중 323대가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차량으로서, 코레일은 이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퇴역시키고 있다.

경유트럭이나 승용차와는 달리 기관차는 저감필터(DPF)를 적용하면 출력과 효율저하가 심해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내에서 도로를 달리지 않는 비도로 교통수단이 내뿜는 미세먼지는 연간 5만톤이 넘고, 이 중 철도차량의 배출량은 전체의 2%로 항공기의 배출량보다 많다고 알려졌다. 비도로 미세먼지의 61%는 선박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 철도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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