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번호판 영치와 유예로 나뉜 지자체 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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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번호판 영치와 유예로 나뉜 지자체 교통복지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6.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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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계룡시, 7월 1일 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지방세법 개정
공주시·홍성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강원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18개 시·군 합동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발표했다.

도내 차량관련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158억 원과 차량관련 과태료 357억 원 등 모두 5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개 시군씩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밀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1회 체납에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요건에 해당되면 예외 없이 영치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첨단장비 동원과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을 할 방침이고, 이런 극단적 세수확보 정책은 자자체마다 앞 다투는 경쟁상황이 됐다.

이처럼 번호판 영치나 공매처분 등은 전국 지자체들이 분기 마다 강도 높은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반해 계룡시가 영세체납자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계룡시, 7월 1일 생계형 체납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지방세법 개정

 

각 지자체들이 차량 세금 확보를 위해 혈안된 가운데 계룡시는 내달 1일부터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등록증과 배달,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가계 소득 현황 등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영치 일시 해제와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7일 이내에  검토해서 영치 일시해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일시 해제 사유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는 3개월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체납 자동차세는 영치 일시 해제 시 분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정책을 추진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주시·홍성군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요금 ‘무료’

홍성군
홍성군

전국 지자체들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지원에 나선 가운데, 공주시와 홍성군은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충남지역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사업추진 배경 설명이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한 이 지역제도는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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