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주대병원 학교내 닥터헬기 이·착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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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주대병원 학교내 닥터헬기 이·착륙 협약
  • 교통뉴스 장재연 기자
  • 승인 2019.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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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지킴이와 생생한 현장교육 기대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 체결하다
경기도내 1,755개 학교 운동장에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와 관계없이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개적인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교수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닥터헬기 이착륙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과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828곳에 불과하다.

경기도내 최근 3년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소방헬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한 때 관내 병원으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주변 거주 아파트 민원이 제기됐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에 우선했다.

당시 3번이나 반복된 야간출동이 문제였지만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어찌 소음 없이 날 수 있는 스텔스 헬기를 논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지난 5월 이송 1000번째를 맞은 충남닥터헬기는 그 동안 심혈관질환 178명과 뇌혈관질환 158 명, 심정지환자 67명 등을 이송해 왔다.

지역별에서도 경북권역외상센터 안동병원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닥터헬기 역할은 대단하다.

헬기는 골든타임 120분 정도인 긴급환자를 46분 만에 이송할 수 있는 유일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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