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로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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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로 세수확보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6.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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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실태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모습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모습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전국적으로 발송된 가운데, 충주시는 지난 연도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상대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근 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충청북도의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근 북부권역 3개 시·군직원 15명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3대와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기간 중 발견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도 지난 11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 병행에 팔을 걷어 부쳤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징수활동은 출근 등으로 거주지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징수를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32명이 이른 아침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을 강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영치 차량은 75대와 영치예고 340대 실적으로, 체납한 금액 1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무더기 적발

지난달 김포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95대를 적발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를 차지하며, 2건 이상 체납차량은 1만 997대에 이른다.

차량등록사업소 합동으로 펼쳐진 이날 전국단속은  4개 조 14명이 지역별로 체납된 차량을 찾아 나섰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이뤄졌다.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됨은 물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가 있는 건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김포시, 체납자실태조사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편, 김포시는 시민의 교통수단인 체납차량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고액체납과 다르다는 판단 하에 영치 활동만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보다는 서민들 불편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김포 아트빌리지에서 체납자 실태조사원 82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개월간 체납실태조사 업무를 되짚어보는 시간과 현장업무 중 위급상황에 대비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체납자 실태조사 요령 교육, 실태조사 현장민원 사례 공유와 개선방안을 위한 조별 분임토의 등 생계형체납자 복지연계를 위한 복지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체납자 총 24,999명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중 7,389명이 약 31억 원을 납부했지만 생계형 체납자 17명에게도 복지연계를 통한 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주거급여,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체납 안내를 위한 실태조사원들의 활동 덕분에 기대보다 더 큰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들의 복지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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