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
상태바
2019년 1분기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6.1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6월 30일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서울시와 청주시 파주시등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에게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했다.

과세기준일(매년 6.1과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이다.

중간에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징수되고,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5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PAYCO 앱에서 종이고지서 QR코드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