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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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을 알려주세요
  • carnews
  • 승인 2013.03.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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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동영상’을 제공 받아, 보험사기 예방?적발 및 제보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동영상은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나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제보자를 선정, 소정의 상금(20건, 각 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 선착순 100명에 대해서는 상품권(3만원)을 지급(보험사기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보된 동영상은 금감원「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동영상 제보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손목치기’,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되나, 제출대상은 직접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는 동영상으로 제한되며, 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전송하되,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촬영장소 예시 : 행정구역명, 교차로명, 도로명, 지도상 표시, GPS좌표 등

 

제보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3145-8718) 및 손해보험협회(3702-8559)에 문의하면된다.

금융감독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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