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등 미세먼지 무단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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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등 미세먼지 무단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6.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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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미세먼지 자동차정비업소 금속절단사업장
선제점검, 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 15개소 적발
항만지역 등에서의 정박선박 엔진가동도 단속대상

 

서울시가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과 휘발성 물질의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가 많았다.

이 중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과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금속절단사업장 사업장(15개소)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해양수산부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와 정박한 대형 선박이 상역과 하역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지난 3월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박과 하역장비는 물론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까지도 획일적 먼지먼지 배출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시대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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