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가해자 몫, 음주운전 해임 부장검사 징역형 불복, 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형사 처벌, 공무원 월급 깎이고 퇴출
상태바
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가해자 몫, 음주운전 해임 부장검사 징역형 불복, 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형사 처벌, 공무원 월급 깎이고 퇴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6.03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 동안 쌍방과실이 적용됐던 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 사고가 현실적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개선되면서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바뀌고요. 
3차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부장검사가 징역형에는 불복 항소했지만 오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대상이고, 공무원 음주는 월급 깎이고 사망사고는 퇴출된다는 준비했습니다.
 
Q : 위험하고 무리한 칼 치기 추월 피해자는 뒤차인데도 놀란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지우는 불합리성이 이젠 달라지는 거죠?
네. 말씀처럼, 사고처리에 만 급급했던 과실상계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엊그제인 30일부터 피해자가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했던 자동차 사고라면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위험운전자 책임 100%가 되면 쌍방과실로 몰아갔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정상화 돼 간다는 의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인데도 손해보험사들은 너무 오랜 세월 일방적용 관행을 탈피 못했는데요.
불합리한 피해자 일부 과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Q : 100% 과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이며,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처럼 촌각을 타투는 긴급차량 사고 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진 차로에서 직·좌 신호를 받은 차가 직진이 아닌 좌회전을 하다 난 사고가 문제인데요.
이젠 쌍방과실이 아닌, 100% 일방가해로 정정됐고, 20% 과실을 억울하게 떠안았던 직선도로 점선표시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도 일방과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우선인 교차로에서 직진 중 적색 신호에 있던 구급차가 긴급 상황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부딪쳤다면 구급차 과실비율은 40%에 해당됩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과 법원판례를 반영하면서 과실비율 20개 항을 신설하고  7개를 변경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멀리 내다보는 방어와 양보운전 미덕 실천의미가 큽니다.
 
Q :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마련된 게 비율기준인데 왜 그간 억울한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쌍방과실을 탈피 못한 걸가요?
네. 부상자 치료와 사고차량 수리와 보상 등의 신속을 위해 마련된 게 바로 과실상계의 창출인데요.
하지만 탁상공론식 인정기준 때문에 피해자로 몰리고 게다가 할증이라는 패널티까지 떠 안겨 온 부작용은 정말 큰 오점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 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만큼은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도 아주 만족할 사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연 5만6천 건 정도가 발생되는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 간 피해에서 50만원 미만이면 사고 조정까지 제외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Q :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이 바꾸지 않았고, 가입자들은 왜 그동안 끌려 왔을까가 궁금해지네요?
네. 사고가 나면 일단 조사를 받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보험가입으로 처리되는 만큼 왈가왈부해서 조사마무리가 지연되고  시간 뺏기는 게 싫다는 게 공론일 겁니다.
결국 분쟁과 보상 다툼 없는 협의에 순응한 셈이죠. 
사고 유형이 되는 포인트는 달라도 과실비율기준 자체는 실제 큰 부류로 볼 때 가입자 잘못을 쉽게 가리고 해결하는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마다 똑 같은 비율로 적용된 손실 보상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입자 몫으로 전가 됩니다.
결국, 피해 가입자가 보험 재가입 때 패널티를 물게 되니 일종에 보험사들 품앗이에 희생되는 건 바로 보험 가입자인 셈입니다.
 
Q : 이달 25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되는 데 3번째 음주로 해임된 부장검사가 불복항소했다면서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처벌 되는데 3차례 적발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음주단속에 걸린 충남 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책임을 목숨으로 대신한 비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취중 속 반복되는 습관적 의식을 끊지 못해 조직에서 퇴출됐고 한 사람은 극단적 행동으로 음주습관을 책임지는 양상이 됐습니다.
 
Q : 공무원조직 내에서도 음주운전 자체 징계수위를 높이거나 퇴직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규정을 만든 것도 부담 원인이겠네요?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은 처음이라도 최소 '감봉' 징계로 이어지고 인사사고는 불명예 퇴출로 등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도로교통법' 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위로 올리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습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최소 정직 처분이고, 사망사고는 공직 배제를 뜻하는 파면과 해임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Q : 하지만 그 간의 음주운전 범죄 처리를 보면 권력 층 보호가 강하다는 인상을 풍겼는데 이젠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될까요?
네. 개정안이 공표된 만큼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봐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대되는 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감봉 징계 수위의 시발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적발됐을 때 견책 처분은 최소 감봉 이상, 0.081%은 1월 감봉에서 정직 이상으로 격상되기 때문에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목요일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일대에서 관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도 바로 경종을 울린 거고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