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관내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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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내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떼었다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5.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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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1,286대 단속 2억3천8백만원징수
김포시 전국 일제 단속으로 9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경기도가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을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이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포시 전국 일제 단속으로 9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그 가운데 김포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9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를 차지하며, 2건 이상 체납차량은 1만 997대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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