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행...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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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행...10만원 과태료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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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법안 발효
국회 특별법상 임의규정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 강행규정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미세먼지 해결 온라인 토론회>

 

미세먼지가 전국을 휩쓸고 이제 국민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과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4월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속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를 마련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그 간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박완주 의원, 생활과 생존 위협하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법 발의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시점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지면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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