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한 달 전국 5만6천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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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한 달 전국 5만6천건 접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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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 신고가 52%..과태료부과 첫 주 27%→넷째 주 56%
광양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281건 신고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주차질서 확립해 나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모두 5만6천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예를 들면 광양시는 지난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81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버스정류소 75건, 교차로 23건, 소화전 10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 태인동 순으로 적발됐다.

주민신고제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직접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은 8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 즉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5만6천68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천8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2만9천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 버스정류소 15.9%, 소화전 10.0%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경남도 전북도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 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행 첫째 주에는 신고건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21.0%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넷째 주에는 과태료부과 비율이 56.4%로 올라가고 계고조치 비율은 17.9%로 낮아졌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날 현재 산불로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와 지자체 사정으로 지연된 안양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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