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충돌 2명 사망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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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충돌 2명 사망 6명 부상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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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 승합차량은 통학버스 규정을 받지 않는 문제 또 불거저

통학차량 서비스업등록 세림이법 적용 대상아냐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황색신호에 교차로진입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소방본부제공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인천 송도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축구클럽은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한 승합차로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A군 등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숨지거나 다친 초등생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송도국제도시 내 한 상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5세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 승합차량은 통학버스 규정을 받지 않는 허점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에서 규정한 보호자도 동승하지 않았다.

또 구조 당시 A군 등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구급대원의 진술도 나왔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스타렉스 승합차는 관할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는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축구클럽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 구청인 인천시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 C(2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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