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상태바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5.1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디젤모델
리콜조치, 과징금 73.1억부과와형사고발
리콜 및 시정조치 일정미정..운행정지 無
리콜대상 차량과는 무관한 2019년형 지프 레니게이드. 사진: FCA 코리아
리콜대상 차량과는 무관한 2019년형 지프 레니게이드. 사진: FCA 코리아

환경부가 지난해 말 질소산화물 배출 초과 및 임의설정 의혹으로 리콜을 발표했던 FCA코리아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모델이 유로6 인증 통과를 위해 제어장치가 조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리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두 모델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 1천만 원을 부과와 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됐던 지프 레니게이드 디젤 3,758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됐던 피아트 500X 818대다.

폭스바겐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GR의 가동이 줄어들면 연소효율이 올라가 연비와 출력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매연을 줄어들지만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디젤엔진은 EGR을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이런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디젤차 전량 회수조치와 수십조 원의 벌금을 맞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5천여 대에 대해 리콜 및 과징금 141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닛산 캐시카이도 같은 건으로 적발됐으나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았다.

적발된 FCA코리아의 두 모델은 유럽에서도 주행 20분 후 EGR의 가동률이 줄어들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및 사법조치가 진행 중이다.

지프 레니게이드는 국내 실험실 인증 모드에서 총 4회 반복시험 결과 첫 번째는 배출량이 0.09g/km로 기준치에 근접했으나 횟수를 반복할수록 배출량이 늘어 4회차에서는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동 20분 후 EGR 가동률이 줄어드는 유럽의 적발사항과 유사한 결과다.

문제 차량 실험실 모드에서의 NOx 배출량. 자료: 환경부
문제 차량 실험실 모드에서의 NOx 배출량. 자료: 환경부

에어컨 가동, 냉간, 고속주행 등 다양한 실주행 모드에서는 NOx 배출량이 최소 6배, 최대 12배 가까이 배출해 환경부는 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 출력과 연비, 엔진보호 등을 위해 EGR을 임의로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문제차량 실주행 모드에서의 NOx 배출량. 자료: 환경부
문제차량 실주행 모드에서의 NOx 배출량. 자료: 환경부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 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3가지 이유를 들어 모두 임의설정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제조사의 주장대로 개선조치를 했더라도 변경인증 절차를 취하지 않아 차종 구분이 안 되는 점, 또한 당초 부정 인증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2016년 8월 이후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 시정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들어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리콜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FCA 코리아는 아직 리콜조치 등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2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할 리콜계획서를 환경부 최종 결정일 이후에 내겠다고 요청했다 한다.

환경부는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지만 운행정지 등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량이 별다른 조치 없이 당분간 도로를 달리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